
GLOBAL WORKING LEVEL
글로벌 무역실무를 소개합니다.
해외 사전심사 지원

미국 세관의 공식 답변을 받고 시작하십시오.
그것이 가장 안전한 수출 전략입니다.
1. 미국 CBP 사전심사(E-RULING)
–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에 수입 예정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(HS CODE), 원산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– 한번 발행된 RULING 은 미국 전역의 세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, 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마찰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– 미국 세관의 까다로운 검사 단계에서 공식 RULING 번호를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.
– 사후 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관세 추징 및 과태료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.
– 정확한 세율을 미리 확정하여 수출가격 책정과 마진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
– 대길합동관세사무소의 전문가들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, 미국 현지 통관 관례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.
– E-RULING 신청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예측가능한 HS CODE와 논리를 분석하고,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맞춘 기술적 설명서와 증명 자료 등을 영문으로 완벽히 구성하여 신청합니다.
– E-RULING 발행 후 실제 통관 과정에서 해당 결과가 정확히 적용되도록 사후 관리까지 책임집니다.

중국 통관의 불확실성, 해관총서의 ‘사전결정'으로 돌파하십시오.
2. 중국 해관총서 사전심사
– 중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전, 중국 해관총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(HS CODE), 원산지, 과세가격 결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.
– 승인된 결정서는 중국 전역의 해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관의 일관성을 보장 받습니다.
– 지역별 해관마다 다를 수 있는 품목분류 해석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 받으며, 잘못된 분류로 인한 관세 추징이나 소명 절차에 드는 시간과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.
– 대길합동관세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중국 특유의 복잡한 관세 행정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합니다.
– 최신 중국 해관 법령과 공고를 분석하여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 하고 해관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목 명세와 기술자료를 전문 중문으로 작성합니다.
– 신청 전 단계에서 중국내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대한 검토와 강제인증(CCC 등) 필요성 등을 미리 확인 검토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