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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, 조사

정기 관세조사비정기 관세조사
•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
• 장기(최근 4년 이상)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
•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
•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
•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
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
AEO 공인업체非 AEO 업체
공인/종합심사정기 관세조사비정기 관세조사
•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
• AEO 공인 후 5년 주기로 종합심사 실시
• 최근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
& 매출액 1천억 이상 기업
• 4~5년 주기 정기 조사
• 세액, 외환, 통관요건 등 통합 조사
• 세액탈루·법규위반 등 고위험 업체
• 특정사항 비정기 조사
  • 기업의 수출입 및 신고사항을 점검하여 잠재적 취약 항목 미리 파악
  • 기업조사 또는 심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대응 전략 수립
  • 관세 조사 전담 관세사의 기업 상주로 인한 조사 밀착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