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CONSULTING
전문가의 컨설팅을 소개합니다.
심사, 조사
기업심사 대응, 관세사가 밀착하여 만족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대길합동관세사무소가 함께 합니다.
기업심사란 「관세법」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
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
대길의 기업 심사 전담팀이 기업의 심사를 지원합니다.
1. 주요 서비스
| 정기 관세조사 | 비정기 관세조사 |
|---|---|
| •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• 장기(최근 4년 이상)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•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| •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•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|
| AEO 공인업체 | 非 AEO 업체 | |
|---|---|---|
| 공인/종합심사 | 정기 관세조사 | 비정기 관세조사 |
|---|---|---|
| •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 • AEO 공인 후 5년 주기로 종합심사 실시 | • 최근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& 매출액 1천억 이상 기업 • 4~5년 주기 정기 조사 • 세액, 외환, 통관요건 등 통합 조사 | • 세액탈루·법규위반 등 고위험 업체 • 특정사항 비정기 조사 |
2. 대길의 강점
- 기업의 수출입 및 신고사항을 점검하여 잠재적 취약 항목 미리 파악
- 기업조사 또는 심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대응 전략 수립
- 관세 조사 전담 관세사의 기업 상주로 인한 조사 밀착 대응
